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(시행:2008. 12. 6)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가사,육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. 일반 구직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상담·정보·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여성부와 노동부는 최종 합의하였다. 두 부처는 여성부가 이전에 시흥과 창원 공단지역에 설치, 운영하던 여성희망일터본부를 새일센터의 시범모델로 하였고, 이를 2008년 말에는 충북 오창, 전북 익산, 광주광역시까지 확대 설치하였다. 법 제정 이후 새일센터는 2009년에는 72개소, 2010년에는 77개소, 2011년에는 9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현재 전국에 총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. 지원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, 집단상담 프로그램, 직업교육훈련,인턴십,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 있다.